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개정 고시(제2007-76호)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76호 고시일 200711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6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강화를 위해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품목을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시의 목적 및 용어와 관련한 문구를 조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원료 품목 확대(안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원료 품목을 동 고시의 관련 규정인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중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한 개정 사항 반영

나. 기타 문구 조정(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중복된 개념 서술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문구 조정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용어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술하여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함
(3) 식품공전 전면개편에 따라 식품분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