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행위 근절


[쿠키 사회]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등 대도시 음식점, 정육점들이 실제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암행감찰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진짜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업소임을 알려주는 ‘제주도지사 품질보증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이 우수해 타 시·도 돼지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점을 악용,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우선 서울과 부산지역에 대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명을 위촉해 축산물의 운반·보관·가공·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신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활동을 맡길 예정이다.

위생감시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1회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도는 서울과 부산의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판매업소 등 159개 업체를 제주도지사 품질보증업소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서울과 부산 이외 지역에도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인증업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타시·도산의 둔갑을 막기위해 포장지에 제주산임을 명시하는 지리적 표시제 및 생산이력제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