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보상 ‘소극적’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각 학교들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 등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14%만이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유영근 의원(한·김포1)은 7일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최근 2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5건, 올해 3건 등 모두 18건이며 발병인원은 지난해 1132명, 올해 170명 등 1302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식중독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진 학생은 1302명 중 14%에 불과한 186명이었고 나머지 1116명은 정신적 보상은 커녕 의료비 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구리시 S초등학교 학생 157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느끼고 일부 학생이 병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단 한명도 정신적인 보상은 커녕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했으며, 같은 달 수원의 I초등학교에서도 166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단 한푼도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광명시 J고등학교 학생 83명, 지난 6월 안양시 C고등학교 44명 및 안산시 A초교 43명 등 올해 발생한 3건(170명)의 급식사고 또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업 불참에 따른 고통, 물질적인 고통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도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대다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급식사고 발생 피해자 중 실제 병원에 갔거나 치료약을 복용해 물질적 피해를 입은 학생 수를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