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급식업체 선정과정서 이권 개입
전남교육청 교육행정 청렴도 의심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돼 교육행정 청렴도를 의심케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가청렴위원회는 ´영암 S 중학교 최모 교장이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영양사에 대해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임의대로 조퇴시키는 등 특혜를 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최 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장이 공산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K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소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급식품목을 모두 납품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초순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육가공, 가금류 등 5개 분야별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학부모 3명, 행정실장, 영양사 등 5인으로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제안을 받아 K업체의 실태조사 결과 4명의 위원들은 공산품에 대해서만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농산물, 수산물, 육가공, 가금류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최 교장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교장은 급식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김모 영양사가 2004년과 2005년 학교급식 업체 선정 관련 서류를 소각해 버렸는데도 문책하지 않고 행정실장과 직원들에게 공문서를 소각을 지시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장은 자신과 뜻을 같이한 급식실 영양사에 대해 임의대로 조퇴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최 교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실조사를 해당 교육청에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지난 9월에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져 또다시 징계한다는 것은 너무 한다"며 "징계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