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 종류따라 개별 기준규격 설정
기능성 원료별 상세 기준과 규격 마련
식약청, 건기식 기준 규격 개정안 설명회 개최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식이섬유는 단순한 식이섬유의 보충 목적으로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기준규격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말토덱스트린, 차전자피, 폴리덱스트토스 등 종류에 따라 개별 기준규격이 설정돼 관리된다.
또, 인삼 및 홍삼의 지표성분을 조사포닌이 아닌 Rg1과 Rg2의 합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알로에는 겔부분과 전잎의 구성성분이 달라 기능성도 차이가 나므로 구분해 관리하는 등 각 기능성 원료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규격이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건기식 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후 지난 달 31일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명현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설명회에서 앞서 가진 인사말을 통해 “입안예고 후 140여 건의 의견이 접수, 여타 기준 및 규격 비해 많은 내용이 접수돼 건기식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산업계에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면 최선을 다해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 목적, 체계, 기능성 원료, 분류 △공통 및 개별 기준 규격 △기준 규격의 적용사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업계에서 제출한 질의내용을 분야별로 정리, 품목별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식이섬유의 경우 기존 식이섬유는 단순한 식이섬유 보충 목적에 불과했으나 말토덱스트린, 차전자피, 폴리덱스트토스 등 각각의 식이섬유의 종류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와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준 및 규격과 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등에 대해 영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식이섬유 중 폴리덱스트로스는 식이섬유 시험법(2법)으로 시험해도 그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폴리덱스트로스를 잘 시험할 수 있는 컬럼을 추가하여 제시했다.
또, 인삼과 홍삼의 경우 서로 기능성과 기준 및 규격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서로 통합하여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지표성분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품 규격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모두 개별 사포닌으로 함량 기준을 설정하는 추세에 따라 Rg1과 Rg2의 합으로 설정했다.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이 동일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두 품목을 하나로 병합하고,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는 엽록소함유식물로 분류했다.
매실추출물의 경우 기능성을 확인한 인체 시험이 열수 추출로 실시한 자료밖에 없으므로 제조방법을 열수추출로 제한하고, 기능성에 대한 지표성분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종전 유기산에서 구연산 함량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레시틴의 경우에도 난황과 대두는 원료와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원재료별로 별도의 제조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뱀장어유, 배아, 배아유, 포도씨유, 아미노산보충용식품 등 기능성 근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유통실적이 없는 원료는 공전에서 삭제하고, 로얄젤리, 효모, 화분, 자라, 식물추출물 발효, 버섯 등 기능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유통실적이 있는 품목은 구분 등재하여 2009년 6월30일까지 기능성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제반 의견을 검토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 말이나 내년 1월까지 전면 개정안 확정고시하며,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조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ppt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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