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상대 사기 방문판매 ‘조심’
# 김 모 할아버지는 1년 전 노인들을 모아서 관광을 시켜준다는 업체를 따라 갔다가 5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당뇨와 혈압이 있어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안된다는 병원의 권고를 받았다. 건강식품을 반품하려고 했지만 판매자는 반품 연락처를 엉터리로 알려주는 등 반품을 거부했다.
# 이 모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냄비를 구입했다. 하나를 더 사면 1개를 무료로 준다는 말에 지인을 소개해 하나를 구입하도록 하고 본인은 1개를 공짜로 받았다. 하지만 공짜라던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으며, 이를 무시하고 지내던 중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한기 노인상대 ‘방문사기’ 극성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 판매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 업자들의 공짜 관광에 현혹되지 말고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 판매업자들은 무료 관광 등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 생녹용 등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반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품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노인들을 기만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한 업자는 수의를 팔면서 수의를 구입한 뒤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제품을 개봉하면 기(氣)가 빠져나가 좋지 않다며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해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법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리고 받은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30일까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박스를 개봉한 후 내용물만 주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제품의 개별 가격을 알 수 없게 하고 청약철회를 어렵게 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밖에도 방문 판매업자가 노인들에게 판 건강식품 중에는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불량식품도 있었다.
물품 사기 전 반드시 자녀 등과 상의해야
공정위는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인들을 유인하는 주된 유형은 △무료 사은품 제공 △강연회 △효도관광 △경로잔치(제품설명회) 등이며, 주요 판매물품은 △건강보조식품 △주방용품 △건강속옷류 △의료보조기구 △침구류 등이다. 물품판매장소는 △무료공연행사장 △관광지 △노상 △아파트 노인정 △자택 △친지나 이웃집 등이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반품이나 에프터서비스 등에 대비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기관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번 △공정거래위원회: 02-503-2387(종합상담실)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 : 1577-9895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154(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이건순 (lucy@korea.kr) |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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