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73호 고시일 2007110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3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 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