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항목 현황(최근 고시내용 반영)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 항목 현황 알림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06년9월부터 권장규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한 즉각적 정보공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시되어 정식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항목은 권장규격 운영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고시내용 등을 반영한 권장규격 목록 등 세부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기간 : ''07년 6월~고시일까지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02-35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