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체제 돌입
경남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설정
경남도는 지난해 전북과 경기도지역에서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줬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방역대책기간 중 전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등 도내 25개 기관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가 중심의 자율방역 유도, 광범위한 AI예찰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일층 강화된다.
지난해 전국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겨울철새가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날아와 서식하고 있으며, 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 지난 9월 28일 첫도래 이후 현재 가창오리, 고방오리, 흰죽지, 물닭 등이 주종을 이뤄 약 1만5000여마리가 상주하고 있다. 또한 창녕 우포늪에는 큰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검둥오리, 고방오리 등이 1만6000여 마리가 날아와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2004년 AI발생지 양산 낙동강 하구 등 3개소를 AI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는 한편, 도내 저수지와 늪 등 39개의 철새도래지를 자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경기, 충남지역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280만 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 처분하는 등 582억 원의 농가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바 있다.
도는 지난 10월 18일 “시군 방역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시달하고 양계농가에 대한 긴급방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 5천만 원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긴급 투입하는 한편, 지난 30일 산청군 단성가축시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가상훈련을 실시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등 여타 시도에 비해 발 빠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동안 도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792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닭·오리농장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574명의 예찰요원을 투입해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양산지역과 닭, 오리 도축장 관할지역인 진주, 거제, 하동 등 4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기타 지역은 주1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토록 했다.
도는 AI 바이러스 유입 조기 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3개소(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양산 낙동강 하구)에 대한 분변검사(240점 이상)와 닭, 오리농장,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670건 이상)를 추가해서 실시토록 축산진흥연구소(지소)에 지시했다.
특히 도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가의 소독시설 설치, 가동, 실시기록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 처분 보상금도 40~80%로 감액해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축산관계자는 “AI 특별대책기간 중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방역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질병 발생시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 당부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