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치 위생안전 책임진다

정부가 배추김치의 위생 안전을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추김치 제조업체 규모별로 2008년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토록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HACCP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식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 면류), 빙과류, 가열하지 않는 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식품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배추김치 제조업체가 연매출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이면 2008년 12월부터 HACCP가 적용되며 2014년에는 전 업체에 대해 적용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