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식품안전기준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7 - 214호
식품위생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12.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배추김치가 추가됨에 따라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를 정하고 생식류, 고춧가루 등의 적용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 적용모델이 개발된 생식류, 고춧가루 등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품목으로 추가(안 제4조제1항)
- 추가품목 :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생면·숙면·유탕면)
나.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추가하고 업소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시기를 정함(안 제4조제2항)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다. 비고시 식품 HACCP 지정 신청시 매번 비고시 심의기구에서 타당성·합리성을 심의하던 것을 해당 식품유형중 최초로 신청한 식품에 대해서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HACCP 지정을 위해 현지조사 평가시 일정수준 평가기준을 갖춘 경우 보완조치가 가능하도록 평가결과 조치사항 개선(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별표 3)
마. HACCP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목록표, 중요관리점 결정표 작성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에 작성 양식을 추가(제6조 관련, 별표 2)
사.〔별표 3〕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Ⅱ. 식품별 평가사항에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생면·숙면·유탕면) 평가사항 추가(제10조 관련,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안전기준팀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구체적 사유 및 참고자료(필요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기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기준팀(☏02-380-1347,1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