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경기도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최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승인될 경우 4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의원과 교육청,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및 관련부서 공무원 등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물론 급식지원방법, 업체선정, 메뉴선정,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영양관리, 급식 모니터링, 명절이나 연휴기간 중 특별급식 대책 등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결정, 지역실정 및 아동의 여건에 맞는 급식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급식참여 업체나 단체에 대해선 한 해 두 차례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방지를 위해 급식 이상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방학 중 급식도 학교 급식의 영양기준에 맞추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영양 기준을 정하고 급식 메뉴 등에 대해선 영양사의 자문도 받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급식은 가정빈곤, 가정해체,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과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 기피 및 거부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