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식품 유통기한 표시 허술

아세톤으로 문지르면 바로 지워져 대책 필요


시중 유통 중인 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아세톤으로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손으로 문지르거나, 냉장·냉동보관 중 물에 지워지거나 햇볕 등에 탈색되는 등의 사유로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캔 쇠고기 제품과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20개 캔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워 본 결과, 모두 흔적없이 깨끗이 지워졌다”며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양각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수입식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유통기한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유통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재기자 leesj@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