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부적합 국산과자, 국내선 유통


해외서 부적합으로 폐기된 국산과자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의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제품 11개가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검출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A사의 라면, B사의 고추장, 김치 등 뿐 아니라 정부의 '전통식품지정' 업체의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A회사 땅콩강정은 일본 통관시 아플라톡신(곰팡이균 대사산물의 일종, 발암물질)이 일본의 기준치(10ppb)를 넘는 14ppb가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B회사 초콜릿 맛 쿠키 등은 세균 기준치가 기준의 23~52배 이상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어 아무런 제제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안 의원측은 최근 3년간 문제가 됐던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부적합 수출 식품 사례는 2003년 3건에서 2007년 7월 현재 6건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국내 기준이 없어 버젓이 국내 생산.유통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소르빈산이 검출된 단무지처럼 검출량이 0.88g/kg으로 국내기준인 1.0g/kg에는 적합하지만 수입국인 중국의 기준(0.5g/kg)에는 벗어나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가별 유해성 판단기준을 시시각각 조사해 제조업체에 알리고 국내 기준을 더 엄격히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