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채소 농약 최고 594배 초과
143건 적발 수거.폐기 사용금지 농약도 14건 "품질검사 규정 마련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사용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할인점과 백화점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3건으로 집계됐다.
수거검사 결과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농산물이 53건, 5배 이상 초과한 건수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3%)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으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발견돼 적발된 사례도 14건이나 됐다.
특히 살충제인 ‘테부피림포스’가 기준치를 무려 594배나 초과한 상추가 서울 창동의 농협유통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구의 홈에버에서 판매한 ‘근대’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의 92.6배를 초과했고, 부산 이마트에서 판매한 상추에서는 살균제인 ‘이프로디온’이 기준치를 65배나 넘어섰다.
서울 성북구 삼성마트에서 판 적상추에서는 살균제인 ‘크레속심메틸’ 성분이 기준치의 188배나 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재희 의원은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