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19차례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
[쿠키 사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십차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있는 등 식품당국의 관리 미흡과 먹거리 위해사범의 배짱 영업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현황 및 재범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036곳이었으며 경찰 처벌을 받은 업주는 4만1757명이었다.
200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을 2차례 이상 어긴 업소는 2331곳이었으며 이 중에는 11차례 이상 위반업소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 U제과와 H제과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각각 19차례, 18차례 위반했지만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며 “3번 이상 적발되면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하는 ‘삼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