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69호 고시일 20071019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