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백화점 종합병원까지… 전염성 세균 ‘득실’
매년 두통·설사 등 유발 레지오넬라균 검출돼도 정부 예방책 없어
종합병원, 백화점, 찜질방 등 대중시설이 전염성 강한 세균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방역작업만 실시하고 예방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시설이용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시·도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백화점, 대형건물, 종합병원 등의 위생검사(2007년 6~8월) 결과 대형건물 152개소, 종합병원 85개소, 백화점 25개소 등 총 373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다시 검출됐다.
지난해 7~9월 위생검사 결과에서도 전국 437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정부의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온수기, 가습기, 에어컨 냉각탑 등에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돼 두통, 피로감, 무력감, 설사 등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위험하며 폐렴으로 진행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 1974년 미국에서는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폐렴으로 3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검사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은 대형건물 175개소, 종합병원 82개소, 대형목욕탕 52개소, 백화점 쇼핑센터 43개소 등이었는데 이중 레지오넬라의 기준치(100㎖당 100마리)에 미치지 않은 곳은 50여곳에 불과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종합병원은 레지오넬라균이 무려 20만마리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2000배나 많았으며, 경남 양산시의 대형건물도 12만마리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1200배나 높았다.
문제는 예방대책이 전혀 없어 매년 세균이 검출되고 있는 것. 이같은 보건소의 검사를 통해 세균이 검출되면 정부는 해당시설에 ‘살균권고’나 ‘살균지시’ 등을 할 뿐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전염성 세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자발적인 소독과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균 검출 시설에 대한 행정적 처벌규정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