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주로 식품공전 전면개편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과 같은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공전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에서는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청은 식품공전 전면개편과 함께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미니컵젤리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물기준도 추가 신설하였다.
○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을 신설하였다.
○ 그 외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또한,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 위생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