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무가염’사용 못해요…12월부터 식품 표시기준 강화


[쿠키 사회] 오는 12월부터는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글씨가 지금보다 커진다. 트랜스지방 표기도 강화되고, 맥주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은 눈에 잘 띄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 크기도 현재 7포인트 이상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일자만 표시하게 돼 있는 맥주도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했다.

트랜스지방도 함량을 ‘제로(0)’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0.5g 이하에서 0.2g 이하로 강화하고, 100g당 0.2g 미만일 때에는 ‘저 트랜스지방’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새우를 추가했다.

당(糖)이 없다는 ‘무가당’이나 나트륨이 없다는 ‘무가염’ 등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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