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창원=뉴스와이어) 2007년10월16일--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기간중에 경상남도는 시군, 축사진흥연구소(지소),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AI가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도 축산당국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충남, 경기지역에서 7건의 AI가 발생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도 경계지역 차단방역 및 역학관련농가 강제도태 등 완벽한 초동대처로 도내 발생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부터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AI는 최근 유럽,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현재 50개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고 AI 발생 주요 원인체로 지목되고 있는 겨울철새가 10월중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로 유입되고 있어 연중 어느 때보다 AI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10월중 AI 특별방역에 대한 농가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실질적인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등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18일 시군 가축방역관계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와 도내 양계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양산에서 실시한다.
또한 도 축산당국은 특별대책기간인 11월부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하며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① 축사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닭, 오리, 메추리 사육농가 845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② 그리고 AI 전파경로인 철새(주요 유입원), 텃새(중간매개체), 오리(잠복감염원)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2004년도 AI가 발생한 양산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 임상관찰 중점 실시와 특히 씨오리 사육농가(3개소)의 산란율 저하여부 등을 매일 점검,
③ 가금류 사육농가의 AI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소독설비 일제점검시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이 차등지급(40~80%) 될 것임을 충분히 계도하고 아울러 AI가 의심되는 경우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축산관계관은 AI 특별대책기간중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방역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질병 발생시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당부하였다.
언론문의처 : 경상남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어용준 055-211-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