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 유통기한 크기확대, 사용금지 첨가물 및 무가당 등 표시 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 표시기준?? 마련하였고
○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하였다.
○ 그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 별첨 1) 12. 1부터 달라지는 식품표시 세부내용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