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20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농산물, 인삼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제․개정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의 원산지 판별 시험법 등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쇠고기원산지판별 시험법 신설

나.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불검출 기준 마련

다. 나라신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4종, 기준추가 81종) 추가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 개정

마.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10종, 기준추가3
종) 신설 및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용어정의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라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