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권장규격 운영항목 추가 알림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2007년도 권장규격 운영 알림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강화한 권장규격 개선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07년 10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멜라민 수지류 등이 추가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2007. 6~별도지시일까지
- 대상식품 : 국내유통 및 수입식품의 식용유지 등 44품목
- 검사항목 : 벤조피렌 등 15항목
- 기타 세부사항 : 첨부 참조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02-352-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