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부정축산물 유통시킨 62개업체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생산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62개소 6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에는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각 시도 축산물 위생감시원등 총 304명이 동원되어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 등 325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이 5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이 16건, 위생교육 미실시가 12건, 식육의 표시사항 위반이 6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5건, 거래내역서 미작성이 4건, 허위표시·과대광고가 2건, 기타 18건으로 나타났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15개소, 경기 12개소, 인천 6개소, 강원 5개소, 대구 4개소, 충북, 경남, 부산 및 광주 각 3개소, 충남, 전북 및 경북 각 2개소, 서울 및 제주 각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시도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최고 영업정지 1개월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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