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 연내 재개될 듯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첫번째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지만 연내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사실상 수입 재개 입장을 피력한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12일 한·미 양국 대표단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열린 기술협의는 지난해 1월 체결된 수입위생조건(나이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허용) 개정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쟁점은 쇠갈비 수입 재개가 아니었다.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사실상 빠른 시일 내 미국산 쇠갈비 수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갈비를 허용하되 현재 30개월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하는 부위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갈비를 받아들이더라도 나이 30개월을 넘긴 소의 갈비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SRM을 포함한 내장 꼬리 등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등급에 맞춰 나이 부위 제한 없이 수입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OIE 권고지침에 따르면 나이 부위에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나이 30개월 미만일 때는 SRM 제거 의무조차 없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속셈은 교역가치가 가장 큰 갈비 수입은 받아냈는데 나이 30개월 미만으로 묶이면 아무래도 얻을 이익이 적다는 데 있다"며 "나이 제한 없이 갈비 수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강도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지만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문제가 걸려 있어 해를 넘길 수 없고, 미국은 2003년 이후 막힌 쇠갈비 수출 재개가 급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모두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서 기술협의는 6단계에 해당한다"며 "다음달까지 기술협의에서 결론을 내면 수입위생조건 확정-공고, 수출 작업장 승인 등에는 4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미국산 쇠갈비 수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