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표백제 토마토 절임 적발

경기도 한과ㆍ식용유 등 추석성수품 검사 6건 제조정지 처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원장 김종찬)은 경기도내 백화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추석 성수식품 251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6가지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인천시 H사에서 판매한 참기름ㆍ들기름과 가평군 G사의 한과 등 총 6건이다. 한과의 경우 산가와 과산화물가가 기준을 초과해 오래된 기름을 교환 없이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기름과 들기름은 각각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리놀렌산과 요오드가가 부적합했다.

특히 김포시 소재 C사에서 판매한 토마토당절임의 경우 기준치 30mg/kg을 11배 이상 초과한 336.7mg/k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써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인후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천식환자는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검사는 산패여부와 표백제유무, 식품별 규격기준, 안정성 등에 대해 실시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김장철 및 설 성수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경기지역의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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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