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먹거리 발암물질 ‘비상’
젓갈과 건강기능식품, 간장, 참기름에 이어 주류까지 못 먹는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금지 캠페인 등 국민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에 구속 기소된 수입업체 대표 신모씨(48)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메이트가 함유된 중국산 복기주, 신조양, 고량주 2600상자(시가 1억500만원 상당)를 수입해 이 가운데 570상자, 시가 1970만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단맛을 30∼50배 이상 낼 수 있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체 유해논란 때문에 식품첨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카린나트륨도 음료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두 첨가물은 60년대 중반 일부 연구 결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돼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 활용하는 실정이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젓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일부 참기름에도 권장기준보다 최대 2.4배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수입건강식품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납, 카드뮴이 나오기도 했고 과자류, 건면류에는 알츠하이머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상당량이 유통됐다.
중국산 수산물과 동물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활가자미, 활미꾸리자, 활자개 등에서 발암유발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백혈병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람페니콜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위해우려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국산식품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식품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인체 유무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