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중국술 유통업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9일 발암물질이 첨가된 고량주 등 중국산 불량 주류를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K교역 대표 신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인 싸이클라메이트 사카린나트륨 등이 들어간 중국산 불량주류를 수입해 이중 일부를 유통시키고 570여 상자(시가 1800만원 상당)를 유통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유통 또는 보관한 술은 중국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북기주' '신조양'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 5월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주류 전량을 회수 및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유통했다"며 "보건식품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암물질이 첨가된 술이 어느곳에 얼마만큼 공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