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 11일 열린다


[쿠키 경제] 이르면 연내 미국산 갈비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부는 9일 새로운 한미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검역 기술 협의가 11∼12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지난주 미국 측이 이번주에 검역기술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며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한 뒤 11∼12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는 총 8단계 수입 위험평가절차 중 4단계(현지 가축위생 실태조사)까지 진행됐다.

미국측은 이법 협상에서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부여한 점을 내세워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연령과 부위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뇌, 두개골, 척수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한정하고 SRM에 해당되는 뇌와 척수 등의 수입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등뼈 발견으로 인해 쇠고기 검역 및 선적 중단조치가 내려진 지 1주일만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미 FTA를 의식해 지나치게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