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확대
【춘천=뉴시스】
춘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확대된다.
강원 춘천시는 5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마련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일반음식업소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주1회 이상 100인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다.
다만 다방과 과자점, 그리고 250㎡ 이하인 커피점이나 주류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분함량 25% 미만으로 가열 건조하거나 수분함량 40% 미만으로 발효 건조해 부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며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 조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춘천시내 약 700여개 감량의무사업장은 매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석기자 kangsan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