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설정 엄격해 진다.


식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통기한 설정이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안내 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설정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험을 실시한 뒤 유통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 실험은 식품 제조·가공을 의뢰한 업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은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기존 유통제품과 유형·성상 등이 같은 제품이나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에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