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부터 여고생까지 카페인 중독 주의보
6세 초콜릿 한개·15세 캔커피 두개면 ‘하루 기준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일 “커피 뿐 아니라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카페인중독증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 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으로 기준량(60㎎)을 초과하게 된다. 또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으로 섭취기준(133㎎)을 초과하게 된다.
식약청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이하, 임산부는 300㎎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이하다.
식약청은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은 일반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