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7건 적발
국내산 둔갑시킨 횟집, 제조업체 대표 등 6명 불구속 입건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민 보건위생과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7건을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고명석)는 "37건 중 원산지 허위표시 6건, 미표시 31건, 러시아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던 속초시 ○○항 소재 횟집 운영자 김모씨(37.속초시 조양동)와 캐나다산 청어알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젓갈 제조업체 대표 박○○(52.고성군 거주) 등 6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은 행정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지에서 값싼 수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