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계약직 1만1천명 `정규직' 전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계약직) 근무자 2만100여명가운데 58%인 1만1천600여명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방과 후 강사와 유치원 종일반담당 강사, 운동부 전임코치 등 나머지 42% 8천4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도 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뒤 노동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근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을 확정했다. 전환대상자는 조리종사원 7천830명, 사무보조원 749명, 교무보조원 517명, 사서 402명, 과학실험보조원 624명, 영양사 457명, 특수교육보조원 110명, 청소원 92명, 통학차량보조원 16명 등 19개 직종 1만1천663명이다. 그러나 각급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 510명, 유치원종일반보조원 500명, 방과후강사 190명, 유치원종일반담당강사 135명, 특기적성지도자 46명 등 12개 직종 근무자 전원(1천428명)과 기타 직종 7천15명 등 모두 8천443명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 및 근무자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업무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의 폐지 및 일시.한시적 업무 종사자로 전환이 곤란한 근무자 등이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자들은 소속 기관별로 계약을 체결, 다음달부터 정규직화 되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 근무자들은 현재와 같은 신분을 유지한채 정기적으로 근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창의 위원은 "고령자로 분류돼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04명과 폐지 예정 사업 근무자, 일시.한시적 업무 근무자로 분류돼 역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551명 등에 대해 재계약을 보장하는 방안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이들을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노동부 심의과정 등에서 전환대상자 비율이 당초 도교육청이 예상했던 90%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이는 노동부가 심의과정에서 `2년미만 근무자'를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무기간 2년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내년이라도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