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물질 포함된 중국 술 수입업자 구속


[쿠키 사회] 안전성 논란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고량주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민표)는 21일 발암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술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체 대표 신모(48)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해 7∼9월 중국으로부터 싸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과 같은 물질이 섞인 중국산 고량주 2600여상자를 수입한 뒤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긴 혐의다.

인공감미료로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싸이클라메이트는 일부 중국산 수입김치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며 인체에 위해하지는 않지만 국내사용은 금지된 상태다. 사카린 나트륨역시 설탕의 대체품으로 사용돼왔으나 발암성과 인체유해 여부 등과 관련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김치와 절임식품, 청량음료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검찰은 신씨가 6억여원어치의 중국산 술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산 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는지 조사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