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공급업소, 유통기한 관리 엉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학교 급식 공급업소의 위생 문제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개소를 적발해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32개소,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가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업소가 4개소에 달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도 3개소, 영업장 시설 또는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25개소, 기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등이 19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도 20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소에서 개․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조리시 조리실 내부 온도가 30°C 내외의 고온이 유지돼 조리 종사자의 땀 등에 의해 오염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으므로 조리장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주문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