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맥주 유통기한표시 안해..수출용은 표시
국내소비자 차별..업체 "의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맥주 제조업체들이 수출용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변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올해 9월18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61건으로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 구토, 설사, 복통)이 전체의 37.9%(61건)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맥주에서 쇳가루와 유리조각, 담배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32.3%(52건)였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판매되는 맥주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수출용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이트맥주는 독일.영국.러시아.뉴질랜드.몽골.중국 수출용에, 오비맥주는 몽골.중국.대만.캄보디아 수출용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이 외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맥주의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맥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 표시를 권고했으나 이들 업체들은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맥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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