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병원 급식소 등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학교급식소와 유명 사립대학병원 급식소 수십여 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0일 동안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체 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천210개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곳의 병원급식소와 43개 학교.학원.유치원 급식소 등 10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32개소 ▲영업장 시설 또는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 20개소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하도록 돼있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4개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3개소 ▲기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등 19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급식소 가운데는 가톨릭대학 성빈센트병원, 경희의료원, 동서한방병원, 동아대학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 울산대학병원, 원광대의대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사립대학병원도 다수 포함됐으며 유치원도 2곳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업소에서 개.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물 조리시 조리실 내부 온도가 30°C 내외의 고온이 유지되면 식품이 조리 종사자의 땀 등으로 오염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으므로 조리장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