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합동단속을 통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 노력

담당부서 식품관리팀/식중독예방관리TF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7. 8. 27. ~ 9. 7.(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개소
-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 6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업소 4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3개소
- 영업장 시설 또는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 20개소
- 기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등 19개소이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소에서 개·보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면서,

○ 음식물 조리시 조리실 내부 온도가 30°C 내외의 고온이 유지되어 조리 종사자의 땀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으므로 조리장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학 여행 및 추석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식중독의 발생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 외출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신속하게 섭취할 것과, 특히 김밥, 샌드위치 등은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기한 내에 섭취할 것과,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의 장시간 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 음식물의 변질에 의한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부적합업소 위반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