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입증 OK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불소를 이용한 대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불사업의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검증됐다.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불소농도가 1.5ppm 이하이나, 수불사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표 불소농도를 0.8ppm으로, 허용범위는 0.6~1.0ppm 범위 이내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아발생기에 과량 섭취한 불소는 반점치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아가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변의 불소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WHO는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04년 ‘음식물과 음용수검사를 통한 불소화지역의 불소섭취량 및 중금속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변을 통한 배설량을 측정해 적정범위에 있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정기적인 만 3~7세 소변불소농도측정을 통한 안전성모니터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불사업 기존 실시지역과 신규예정지역 중 참여를 희망한 6개 시군을 우선 선정해 수돗물소변불소농도측정을 실시했다.
만 3~7세 소변불소농도측정결과 수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0.72±0.44ppm, 경기도 안산시 0.93±0.48ppm, 경상남도 진주시 0.92±0.49ppm, 충청남도 청양군 1.00±0.70ppm ,잠정중단지역인 충청남도 서산시가 0.73±0.41ppm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예정지역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0.44±0.26ppm으로 나타났다.
식수 및 음식물로 섭취된 불소량은 75~90%가 소변으로 배설(WHO, 1994)되며, 적정 소변불소농도는 0.7~1.2 ppm, 과소 소변불소농도는 0.2~0.5ppm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불사업지역에서 소변불소농도는 적정하며, 경상남도 거제시는 수불사업을 신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자설문조사의 결과 수불사업 찬성이 강릉시 81.7%, 안산시 71.4%, 진주시 88.3%, 청양군 80.4%, 서산시 72.7%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불사업 지역 및 신규예정지역에 대해 매 3~5년마다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생활위생팀 031)440-9066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