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조·유통기간 표시 의무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9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가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가 개선되며 아이스크림의 제조일 의무표시가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된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금지되며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 단위도 1회 제공기준량 설정으로 정비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선택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개정안 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그동안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검역원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의 인쇄기술 개발 등 여건을 고려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