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이온수 마시면 '소화불량'에 효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알칼리이온수를 마시면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라는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알칼리이온수의 효능 5가지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알칼리이온수에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제산 효과’ 등을 허용해도 되는지 준비해왔던 것이다.
일찍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환원수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온수기’ 의학적 표기 가능해져 = 그동안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됐지만 의학적 효능을 표기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알칼리이온수의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칼리이온수는 물을 전기분해해 음극[-]으로 양성[+]을 띤 미네랄이 모인 물이다. 일반 물보다 분자가 작고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기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후생성이 지난 1960년대부터 알칼리이온수에 대해 소화불량 등 5가지 효능을 인정해온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학적 효능 표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알칼리이온수가 위, 장 등 소화기관에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온수기에 효능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연세의대 이규재 교수는 알칼리이온수가 인체 내 지질대사에 관여하므로 장 질환 및 소화기계 증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규재 교수는 “알칼리이온수가 성인남녀의 체지방 감소 및 장내 이상발효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pH10 이내의 알칼리이온수를 음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알칼리이온수기에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제산효과 등 5가지 효능을 인정할 계획”이라며 “500ml~1ℓ 정도로 1일 음용량을 권장하는 한편 이온수기의 재질 및 시험규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온수기 관리강화 = 현재로서는 이온수기의 효능효과가 애매했지만 앞으로 pH8.5~10인 알칼리이온수는 효능 표기가 가능해지면서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온수기업계는 효능이 인정되는 한편 까다로운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이온수기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사용하는 전극조차 어떤 재질을 사용하라는 기준이 없다. 알칼리이온수 역시 pH11에서는 일반 물처럼 과량 섭취시 위장 내 자극, 근육통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온수기에 사용된 전극의 재질을 관리하고, 시험규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pH9.5인 알칼리이온수를 적정선으로 보고 pH1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알칼리이온수 음용이 권장될 예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일반인이 알칼리수를 마시면 안된다’며 법적 제제를 가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식약청이 pH8.5를 초과하는 ‘알칼리수’를 관리하고, 환경부는 pH8.5 이하를 ‘먹는 물’로 관장하는 가운데 효능 표기를 놓고 소비자층이 양분돼야 한다는 것.
이온수기 업계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식약청과 환경부 사이에 이온수기의 효능 인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있었고 오는 11월1일 최종적으로 법적 공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규모 이온수기 업체 관계자는 “알칼리이온수기에 효능을 표기하면 좋지만 일반인이 아닌 ‘환자가 먹는 물’이 된다”면서 “물 시장에서 75% 이상을 점유하는 정수기업계, 날로 급성장하는 생수시장 사이에서 이온수기 시장은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