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대폭 확대
【대전=뉴시스】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17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1년 설립됐던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가 해산되고 제정 법률에 의한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종전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지 못했던 등·하교시간 사고, 학교급식,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학교 행사 등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시교육청 김동엽 재정지원과장은 "종전보다 폭넓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일선교육현장은 더욱 더 활기찬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교직사회 또한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