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307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 양성을 위한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2007. 6. 27)결과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양사의 국가자격 시험 응시요건 중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한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18과목 52학점)이수를 규정하고 영양사의 의무 실습시간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영양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생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가. 문의전화 : 031)440-9138~41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