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 초과 위해물질 담긴 음식 시중 유통


[쿠키 사회] 일부 식품에서 대장균과 중금속 트랜스지방 등 위해우려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권장규격 운영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2∼6월에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건의 식품에서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위해물질이 검출됐다. 권장규격은 인체에 해로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과 달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적·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대장균이 검출된 젓갈은 4만2200㎏에 달했다. 5개 수입 건강기능성식품 599㎏에서는 권장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일부 미국산 식이섬유보충용 식품에서는 권장치의 7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다.

또 국내산 및 수입산 과자류 21건, 건면류 9건 등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중 과자류 17개 제품(8만2582㎏)과 중국산 및 베트남산 당면 등 건면류 9건(18만5127㎏)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빵류도 조사 대상 654개 제품 가운데 14.4%인 94개 제품이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권장규격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판매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위해우려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