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앞으로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표시해야

부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9월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은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