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쇠고기,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명칭 확대 추진
부서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농림부는 변화된 식육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하고,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 쇠고기의 10개 소분할 부위명칭 및 분할정형기준 신설
※ 현행 29개 부위에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 등 10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