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 만두 안전기준 강화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만들어진다.
또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이 신설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김밥,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과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은 대장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000/g이하여야 한다.
국,탕, 스프 등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세균수가 10만/g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은 검출되서는 안된다.
식품포장 내부의 습기,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해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틸홍데나필'의 불검출 기준을 추가했고, 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적용원칙을 신설했다.
또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수족관물에 대한 소포제 관련 기준 등을 각각 신설했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의 아플라톡신(B1) 기준, 그리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했다.
통·병조림식품 중 납기준을 삭제한데 이어 6-벤질 아미노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과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을 각각 신설 및 개정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