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한우로 허위표시한 음식점업자 유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30여t에 이르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입 갈빗살과 안창살 등을 판매하면서 한우로 허위표시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은 이자소득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식점 B사 대표 나모(41)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윤모(4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최상급 한우만 엄선해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식당 내부에 한우사육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수입 갈빗살ㆍ안창살 30여t이 마치 한우 고기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수입육 판매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식당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zoo@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